농산물 1억 '먹튀' 일당 검거

입력 2013-02-08 20:09
뉴스 브리프


서울 중랑경찰서는 설을 앞두고 영세농가로부터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유통업자 김모씨(63)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물업자 박모씨(62)를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2명은 지난달 초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바지사장’ 명의의 유통 업체를 차려놓고 최근까지 전국의 영세농가 9곳으로부터 1억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다. 버섯 훈제오리 한과 건어물 등 피해 업체별로 다루는 품목도 다양했다.

▶ 정가은, 출장마사지男 집으로 불러서는…파문

▶ 채리나, 김성수 전처 '살해' 재판 보더니…

▶ 의사에게 성폭행 당한 女 "기억이 잘…"

▶ 女아나운서 '신혼 아파트' 월세가 무려…

▶ 강호동 이제 바닥까지 떨어지나…왜 이래?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