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쇼' 하다 화상입힌 바텐더 기소

입력 2013-02-08 15:21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칵테일 불 쇼’를 하다 손님 얼굴에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바텐더 홍모씨(2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종로의 칵테일바에서 근무하는 홍씨는 2011년 10월 바테이블에 앉은 A씨(27·여) 등 3명에게 불을 사용해 칵테일을 만들어주다 손님 쪽으로 바람을 불어 A씨의 얼굴과 머리에 불길이 옮겨 붙게 한 혐의다. A씨는 얼굴과 목, 가슴, 양팔과 양손에 심각한 3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즉시 홍씨를 고소했으나 장기간 치료를 받느라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 칵테일바 점장 등도 관리 부주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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