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3월31일까지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을 워크넷(www.work.go.kr)에 공시해야 한다.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등으로 구분됐다.
개정안은 최근 3년간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토록 해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 추이도 알 수 있게 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내년은 해당 연도, 2015년에는 전년도와 해당 연도 현황을 공시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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