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갈등·분쟁 법률상담실 운영

입력 2013-02-06 18:33
수정 2013-02-07 11:33
경기도 용인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6일 발표했다. 시는 이를 위해 변호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공동주택 법률상담팀을 구성했다.

상담팀은 4월부터 매월 둘째·넷째주 화요일 오후 2~5시 시청 4층 법률상담실에서 상담 서비스를 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분쟁사항 △아파트 관리규약·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또는 입주민 간 분쟁사항 등이다.

시는 다음달까지 상담에 참여할 분야별 재능기부자를 모집한다. 용인시내 공동주택은 487개 단지, 21만8000여가구에 이른다.

용인=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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