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체크무늬 따라하지마"…LG패션에 소송

입력 2013-02-05 15:16
영국의 의류업체 버버리(Burberry)가 "체크무늬 셔츠를 따라하지 말라"며 LG패션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버버리는 LG패션을 상대로 한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버버리 측은 이른바 '버버리 체크'와 비슷한 무늬가 있는 셔츠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LG패션 측에 청구했다.

한경닷컴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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