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CJ제일제당과 명문제약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등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명문제약과 CJ제일제당 제품 총 159건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를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판매가 정지 대상은 명문제약이 154품목, CJ제일제당이 5품목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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