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례적 강경 방침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대기업 최고경영진 4명이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대기업 총수 일가가 법원의 직권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14일 약식명령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주)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을,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신 회장과 정 회장을 각각 재판에 넘겼다. 공판 절차에 회부된 이상 피고인들은 정해진 기일에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10~11월 이들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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