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통상 교섭 및 조약 체결을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 및 권한에 대한 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 뜻을 나타냈다.
외교부는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정부대표·특별사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헌법상 국가대표권 및 조약 체결·비준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 권한은 외교부 장관이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통상교섭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대표권, 조약체결권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통상교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교섭·체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각 교섭을 행사하는 개별 장관에게 위임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전권 위임장을 발급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 원수 및 정부 수반, 외교부 장관으로 국한한 국제법 체계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 조약을 관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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