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설 명절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올바른 구매요령을 제시했다.#건강기능식품 선물 살 때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인증마크)을 반드시 확인한다. 식약청에서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을 표시하고 있어 구매 전 이를 잘 살피도록 한다.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의 제품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은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허위·과대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는 것은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광고 등에도 현혹되지 않도록 한다.구매하려는 기능성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별로 기능성이 달라 제품 포장지의 기능성 내용 및 기능성분을 확인해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어 과다 섭취하면 안 된다. 때문에 제품에 표시된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의약품을 복용하거나 특정 질환을 앓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혈행 개선 기능이 있는 은행잎추출물 등은 혈액응고 저해 작용이 있어 혈액항응고제를 먹는 환자는 병용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은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밀크씨슬추출물은 설사, 위통, 복부 팽만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위장장애 환자는 섭취에 주의를 기울릴 필요가 있다.해조류, 어패류 등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서 유산균 발효 다시마추출물, 씨폴리놀감태주정추출물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 과다한 요오드 섭취로 인해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병용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정식 수입제품 확인 및 부작용 신고 방법 정식으로 국내 제조 또는 수입 통관된 제품은 식약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을 통해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두드러기,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 (www.foodnara.go.kr)’로 신고 가능하다.#효도 선물용 의료기기 구매 시 주의사항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살펴 적법하게 허가된 의료기기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 (www.kfda.go.kr/med-info)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는 일부 의료기기(인슐린주사기, 주사침, 혈당측정지 등)의 경우 사용기한 경과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당뇨 및 혈관질환 개선, 비만·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허위·과대광고가 잦아 특정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는 게 필수.#의료기기 사용 시 주의사항 혈압계의 경우 측정 전 5분 이상 안정을 취하고 측정 자세는 심장 높이와 같은 팔뚝 위치에 커프를 감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혈압 측정 전 5분간 충분한 안정 취함 ▲커피 등 카페인 함유 음료 마신 후 1시간 이후나 담배 피운 후 15분 이후에 측정하기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감기약, 안약 등 복용 후에는 측정하지 말기 등의 요령을 숙지하도록 한다.의료용진동기의 경우 경추, 척추 등을 수술하였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심장장애, 혈압이상 또는 피부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식약청은 일명 ‘떴다방’이나 ‘홍보관’ 등으로 불리는 곳에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선 가급적 구입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키즈맘 김예랑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