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원 낙찰' 막은 제약협 고발 파문

입력 2013-02-03 16:45
과징금 5억원 부과
도매상 저가 입찰 방해…환자·건강보험에 부담

속 끓는 제약협회
'1원 낙찰 근절' 정부 정책…유통질서 왜곡 개선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들을 상대로 이른바 ‘1원 낙찰’을 금지한 한국제약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업종단체들이 입찰가로 1원을 써내 계약을 따내는 ‘1원 낙찰’ 관행을 강하게 비판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공정위가 ‘1원 낙찰’을 막은 사업자단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쟁 제한은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는 3일 의약품 저가 입찰을 방해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한국제약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지난해 6~7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의약품 입찰에서 84개 품목에 대해 입찰가를 1원으로 적어내 낙찰받은 의약품 도매상 35곳을 제재하는 결정을 내렸다. 203개 소속 제약사를 통해 해당 도매상에 의약품 공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제약사는 회원사에서 제명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35개 의약품 도매상 중 20곳이 보훈복지공단과의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파기해 손해를 입었다. 보훈복지공단도 산하 5개 병원에 의약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환자 투약이 늦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제약협회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개별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의약품 공급 여부와 공급가격 결정 행위에 사업자단체가 관여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사 과정에서 제약협회가 “1원 낙찰은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재규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최저가 입찰은 현행법상 위법이 아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법 위반 사유가 돼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최저가 낙찰제 폐해 고쳐야”

제약협회와 복지부는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일단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1원 낙찰 관행을 불러온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등이 최저가 낙찰제를 고수하다 보니 수주를 위해 입찰가로 1원을 써내는 관행이 곳곳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복지부 산하 국공립병원이나 특수의료기관 등은 경쟁 입찰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조달청을 비롯해 각종 정부기관에서 물품을 조달할 때도 최저가 낙찰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의약품 입찰시장에 적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1원 낙찰 등 비상식적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 조치해 달라고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약사 등을 상대로 ‘1원 낙찰’을 금지한 것은 복지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과도한 저가 낙찰에 따른 유통시장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복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약협회의 조치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정위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1원 낙찰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장기적 제약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관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을 확대하도록 부처 간 협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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