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비과세 상품…저축성보험 서둘러라

입력 2013-02-03 10:14
원종훈 < 국민은행 세무팀장 >



요즘 금융가의 화두는 단연 세금이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새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금융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이 커진 느낌이다. 관련 세미나에 사람들이 몰리고 절세상품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의 인하다. 기준금액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진다. 기준금액을 낮추면 종합소득세의 세금부담은 커지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4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13년부터 비과세 금융상품의 종류가 크게 줄어든다.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도 신설해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강화한다. 과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사용했던 비과세상품의 활용과 명의분산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특히 거치식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과세전환은 마지막 퇴로를 막은 느낌마저 든다.

현재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즉시연금보험 중 종신형은 비과세를 유지하고, 상속형과 일반 거치식 저축성보험은 과세(단, 2억원까지는 비과세 유지)한다. 일시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10년 경과 후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반 거치식 저축성보험도 2억원(개인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과세한다는 얘기다. 10년 기다림의 대가로 누릴 수 있었던 비과세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다. 10년 만기 정기예금이나 채권의 이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에 관심이 있다면 가입을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 개정세법 시행 전에 가입하면 개정 전 세법을 인정해 거치식 저축성보험과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모두 금액과 상관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개정세법 시행 이후에 거치식 저축성보험과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상품에 들 때는 가입액을 2억원 이하로 낮추는 게 좋다. 2억원 넘게 가입하고 싶을 땐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 명의로 2억원까지 가입해 분산하는 걸 고려할 만하다.

과거 거치식으로 가입했던 저축성보험을 적립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적립식은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큰 금액을 월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된다. 불입기한을 5년 이상 유지하고 10년의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5년간 적립하고 나머지 5년은 거치하는 형태를 유지한다면 보험금의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 정부의 금융상품에 대한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비과세 상품은 줄이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목돈 만들기용 상품에는 비과세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원종훈 < 국민은행 세무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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