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稅테크
배우자·아내에게 증여,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로…나중에 상속세보다 유리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를 미리 하고, 이자와 배당소득 발생 시기를 분산하며, 절세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3단계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달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30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세(稅)테크 전략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이렇게 제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삼성생명,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의 투자전략전문가와 세무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섰다.
○상속까지 미리 고려한 증여 필요
전문가들은 세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위원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해마다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금융자산에 대해 비과세 혜택은 축소되고 세율은 오르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산가들은 이에 대응한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절세 전략의 첫 단계로는 증여가 꼽혔다. 금융자산을 미리미리 증여해 과세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저축성보험 등 증여 때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융상품도 적극 활용하라는 설명이다. 예상국 우리투자증권 세무사는 “증여를 통해 과세 대상인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나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줄이는 게 우선적으로 할 일”이라며 “현행 세법상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15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황성국 삼성생면 패밀리오피스 책임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일시에 많은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앞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 등을 증여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황 책임은 “나중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앞당겨 증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다”며 “부동산이나 기업 등을 물 려줄 때는 증여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위험·중수익 투자로 수익률 올려야
전문가들은 중위험ㆍ중수익 상품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절세 혜택이 사라지고 있는 만큼 세후수익률을 끌어올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유전펀드 해외채권 같은 중위험ㆍ중수익 상품에 투자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완제 삼성증권 투자컨설팅 팀장은 “‘어떤 상품 이 좋다더라’며 단편적으로 절세 상품에 가입하기보단 각자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역설했다. 조 팀장은 “예금ㆍCMA 등 수익이 모두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유동성 자금 비중은 축소하고 비과세 대상인 매매차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연 단위 소득을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과세 체계에 맞춰 수입이 들어오는 시기를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이승민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책임은 “각 금융상품별로 현금흐름이 다른데 이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자칫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며 “연도별 현금 흐름을 고려해 투자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자산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절세용 금융상품
전문가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세(稅)테크 전략 설명회’에서 절세용 금융상품으로 물가연동국채, 유전펀드,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추천했다. 다만 맹목적인 절세상품 투자보단 각자 상황이나 시장 전망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가연동국고채=일종의 변동금리부채권이다. 이표이자는 적지만 물가상승률이 높아질수록 원금이 늘어난다. 물가 상승에 따른 원금 증가분은 비과세되고, 이표이자는 분리과세된다. 다만 물가 상승 정도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단점이다.
○해외채권=브라질 국채가 대표적이다. 브라질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표이자는 한국과 브라질 간 조세협약 때문에 비과세된다. 다만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변동하면 환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홍콩 등에서 위안화로 발행되는 딤섬채권,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이표이자 없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 등도 자본차익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 절세용 상품으로 검토할 만하다.
○유전펀드=기초자산인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와 천연가스를 판매해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펀드다. 액면가 3억원까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5.5%, 3억원 초과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15.4% 분리과세 대상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유가가 상승하면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 것도 장점이다.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매달 일정한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된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한꺼번에 수익이 발생하는 일반 ELS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다만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변액유니버설 보험=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납입액으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정할 수 있다. 장기저축성 보험도 납입액 2억원까지는 비과세받을 수 있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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