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특별지시
서울시가 응암동에 있는 은평병원 등 시립 정신병원 5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재산 다툼이나 이혼 과정에서 정상인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자 서울시가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본지 2012년 12월22일자 B2면 참조
박유미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달 초부터 시가 직영하는 은평병원과 위탁운영 중인 백암병원, 용인병원 등 경기도 내 4곳의 정신병원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시가 정신병원 실태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정신병원의 운영실태 조사를 지시한 건 재산상속·이혼 등 가족 사이의 다툼으로, 질환 유무와 상관없이 정상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년 동안에만 불법 감금됐다는 진정이 1250건 접수됐다. 하루 3.4명꼴이다.
시는 우선 입원 환자 현황 및 보호자 동의 여부를 파악한 뒤 환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강제감금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퇴원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시가 시립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인 서울시립 정신병원 5곳의 병상 수는 모두 1653개.
시는 입원 환자가 6개월 안에 병원을 옮겼을 경우 강제감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입원 환자들은 6개월마다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 심사를 받아야 한다. 환자를 강제감금한 경우 이런 심사를 피하기 위해 6개월 안에 병원을 옮기는 사례가 많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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