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 '불발'…새 정부에서 재논의 가능

입력 2013-01-31 14:57
수정 2013-01-31 17:27
한국거래소의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불발됐다.

31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전날 소속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공운위가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4년 전 공공기관 지정 당시의 상황과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지난 2009년 1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중 '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총수입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거래소는 전체 수입 중 60~70%를 주식·선물 중개에 따른 독점 수수료를 통해 거둬들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는 데 현실적인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번 공운위의 결정에 대해 거래소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 금융위원회도 이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선거 공약으로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운영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경영진, 감사,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 정부가 선임권을 가지며 직원 급여, 경영 평가 등도 정부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예산은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금융위에 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향후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여부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수시회의나 내년 1월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수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해외 거래소와의 경쟁 등 큰 그림을 놓고 보면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어야 한다"면서 "향후 자본시장법이 통과되고 대체거래소(ATS) 등이 도입되면 상황이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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