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최태원 SK 회장(53) 선고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최재원 수석부회장(50)에 대한 선고에선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최 부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부회장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950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2008년 말 동생 최 부회장과 공모,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18개사가 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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