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득·정두언 무죄 부분 항소

입력 2013-01-30 20:39
뉴스 브리프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78)과 정두언 의원(56)의 1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30일 항소했다.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재판부는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구체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지만 검찰은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4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청탁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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