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법 8월 시행…은행 장기채 발행 활성화 기대

입력 2013-01-29 16:56
수정 2013-01-30 04:20
가계부채 구조를 장기·고정금리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일명 ‘커버드본드 법’이 이르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우량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다. 금융회사에는 조달 비용을 낮추면서 장기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은행이 만기가 긴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늘릴 수 있어 단기·변동금리 위주인 현재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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