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섬, 7월31일까지 거래 정지 연장

입력 2013-01-29 09:50
중국고섬의 거래정지기간이 오는 7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중국고섬은총 2년4개월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셈이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싱가포르거래소는 중국고섬의 거래 재개 제안 제출일을 오는 7월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승인했다. 중국고섬의 원주는 싱가포르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DR)는 한국거래소에 2차 상장돼 있다.

중국고섬은 회계 부정 의혹으로 2011년 3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중국고섬의 거래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회사 측이 싱가포르거래소에 거래 재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싱가포르거래소는 이를 토대로 중국고섬의 거래 재개 또는 상장 폐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중국고섬은 이달 중 거래 재개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경영권 매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래 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4월, 8월에 이어 세번째연장이다.

중국고섬은 지난해 7월플레어캐피탈에게 2700만 싱가포르달러를 투자 받아 사업을 영위해 가겠다는 자구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투자 이후 플레어캐피탈은 중국고섬의 최대주주가 된다.

그러나 중국고섬은전날싱가포르거래소의 거래 정지 연장 승인과 함께 "(투자) 거래 조건변경에 관해투자자들과 논의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관련 세부 사항을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싱가포르거래소의 조치를 지켜본 뒤 국내시장에서의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4월 중국고섬의 상폐 여부를 가리기 위해 상장위원회를 열었으나 싱가포르거래소의 조치를 보고 결과를 확정하기로결론지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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