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만 부두와 배후 부지에 대한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의 관할구역이 오는 4월부터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부산신항만 부두와 배후 부지 16필지, 23만1980㎡에 대해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부산 신항만 부두 1-2단계 3선석은 경남 창원시로, 1단계 3선석은 부산 강서구로 관할구역이 일원화된다. 배후 부지 입주기업인 C&S와 세방은 부산 강서구로 관할구역이 통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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