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재판관

입력 2013-01-28 16:43
수정 2013-01-29 01:44
헌법재판소는 28일 송두환 헌재재판관(64·사법시험 22회·사진)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재판관들은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어 그를 대행으로 뽑았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차기 헌재소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선임 재판관이 1주일간 권한대행을 맡고 이후에도 공석일 경우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대행을 선출하게 돼 있다. 충북 영동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송 권한대행은 1982년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1990년 변호사로 개업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대북송금 특별검사를 지냈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 소유진 남편, 연대 나왔는데 17억 빚 떠안고…

▶ '개콘' 김대희, 족발집 '몰빵' 한달 챙기는 돈이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