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경기道, 대출 이자 지원한다

입력 2013-01-27 17:11
수정 2013-01-28 06:04
중소기업중앙회와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도산 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키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업체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서 단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경기도가 대출 이자 중 0.5%를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지원 규모는 올해 1억원으로, 약 3500개의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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