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證, 희망퇴직 실시

입력 2013-01-27 16:53
수정 2013-01-28 06:35
KDB대우증권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정규직 직원 중 차장·과장 7년차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이틀간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다.

대우증권은 희망퇴직 직원에 대해 근속 및 정년 잔존 연수에 따라 최대 30개월치의 위로금과 함께 퇴직 후 일정 기간 자녀 학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희망퇴직이 없었던 상황에서 영업직 등 일부 직원들이 희망퇴직 실시 여부를 문의해 와 노조와 협의를 거쳐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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