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속에도 효과 못 보는 택시 승차거부

입력 2013-01-27 15:04
수정 2013-01-27 15:44
서울시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건수가 최근 3년새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승차거부 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25.2% 늘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택시업계가 정작 대(對)시민 서비스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서울시에 다르면 지난해 시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건수는 6255건으로, 2009년 2105건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단속 건수는 2009년 2105건에서 2010년 5605건, 2011년 521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시 담당부서와 120다산콜센터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는 1만6699건으로, 3년 전인 2009년의 1만3335건보다 25.2% 증가했다. 하지만 상당수 시민들이 택시 승차거부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승차거부 횟수는 이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심야택시 도입,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및 상습 승차거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승차거부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설령 완전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더라도 택시 승차거부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택시법 통과를 요구하며 다음달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택시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 택시업계는 지난 17일 승차거부 근절 등을 담은 대(對)국민 실천약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승차거부를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택시기사에게 면허정지 6개월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기반한 벌점제를 통해 승차거부 신고 1회당 벌점 10점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1년 이내 2회 적발시 자격정지 10일, 3회 적발시 자격정지 20일, 4회 적발되면 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그러나 대부분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데 그칠뿐 자격 정지가 내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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