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아 알지-Ⅲ' 건강기능식품에 발모제 성분…판매금지

입력 2013-01-25 11:29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채움엔비티가 제조하고 에스엔코스메틱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Ⅲ(베타카로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미녹시딜'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유통기한 2013년 9월7일)'에서는 캡슐(400mg)당 2470mg의 미녹시딜이 검출됐다.

미녹시딜은 탈모증 및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이다.

대전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 소유진 남편, 연대 나왔는데 17억 빚 떠안고…

▶ '개콘' 김대희, 족발집 '몰빵' 한달 챙기는 돈이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