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테러용 장비 불법유통업자 입건

입력 2013-01-24 17:15
뉴스 브리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군부대에서 산 대테러용 검색 장비 차량을 불법 유통한 혐의(원자력안전법 위반)로 중장비 판매업자 김모씨(66)와 수출업자 김모씨(51) 등 2명을 24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0년 6월께 방사선 기기가 장착된 대테러용 검색차량(ZBV)을 미군 물품 판매업자에게서 300만원에 산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장비 수출업자인 김씨에게 3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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