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4일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지난 1974년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장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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