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프
‘북방한계선(NLL) 발언 대화록’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달 국정원이 제출한 NLL 발언 관련 대화록 발췌본을 ‘대통령지정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잠정 결론내리고 최근 이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지정 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자료 열람을 할 수 있지만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장이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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