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 불분명"…금감원 권고 거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해주라고 금융감독 당국이 권고했지만 시중은행들이 이를 거부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민원이 제기된 은행들에 ‘피해액을 일부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합의 권고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준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소비자 보호가 일부 미흡했던 점이 드러나 합의를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문에 구체적인 피해보상 비율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보상 선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대카드 등 카드사들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40~50%를 돌려줬다. 법적 책임은 없지만 고객관리 차원에서 행한 보상이었다.
하지만 은행권은 카드사들의 보상 사례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소비자보호 담당자는 “은행 피해자 중에는 가짜 사이트에 직접 보안카드 번호를 적어 넣은 사례가 많아 은행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2011년 이후 경찰이 접수한 보이스피싱은 1만2886건, 피해액은 1516억원(2012년 9월 말 기준)에 이른다. 이 중 은행의 소비자보호가 미흡해 피해를 입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1500명 선이다. 이들의 피해금액은 200억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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