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소방방재청과 화재보험 협력' 협약

입력 2013-01-23 10:51
수정 2013-01-23 13:40
손해보험협회와 소방방재청은 23일 서울 수송동 손보협회에서 화재보험 부문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다음달 23일 다중 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 보험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공감대가 이뤄져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다중 이용업소는 22개 업종, 약 20만여 곳에 달한다. 특히 다중 이용업소 내 화재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예컨대 2009년 부산사격장 화재에선 16명의 사상자가, 작년 부산 노래주점 화재에선 34명의 사상자가 각각 발생했다. 근본적인 보상대책 없이 국민 세금과 성금에만 의존하는 후진적 관행이 반복돼 왔다는 게 손보협회 측 판단이다.

앞으로는 다중 이용업소의 화재사고 때 인명피해는 피해자 1인당 1억원(부상은 2000만원) 내에서, 재산손실은 사고당 1억원 내에서 각각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전산망을 연계하는 한편 화재사고를 막기 위한 공익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