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2월 5일 결정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에 이어 외식업도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피자헛,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 외국계 기업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동반성장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식업중앙회와 외식업에 진출한 기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두 차례 협의를 갖고 외식업에 대한 중기 적합업종 지정 문제를 논의 중이다.
외식업에 진출한 기업들은 롯데 CJ 신세계 등 대기업과 이랜드 매일유업 놀부 등 중견기업을 합쳐 30여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CJ 계열사인 CJ푸드빌은 뷔페레스토랑인 빕스를 비롯 비비고(한식) 제일제면소(한식) 차이나팩토리(중식) 등 외식 브랜드만 10여개를 운영하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지난해 외식업중앙회가 외식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해 최근 몇 차례 모임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조업이나 제과점업과 달리 외식업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외국업계까지 빠지면서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놀부와 매일유업 같은 기업들을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적용 대상에 외국계 기업들이 배제됐다는 측면에선 “외국계의 배만 불려주는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외식업체 중 점포 수가 가장 많은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도 제외되는 것. 동반위는 다음달 5일 제21차 위원회를 열고 외식업과 제과점업을 포함, 26개 서비스업에 대해 중기 적합업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미현/송종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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