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 강간살인범 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3-01-22 14:53
수정 2013-01-22 15:29
7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지난해 8월 서울 미아동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 침입해 7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기소된 노모씨(40)에게 2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노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노씨에게 채취한 구강 상피세포 유전자와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가 나오자 노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중순 노씨를 구속기소하며 노씨가 범행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살인죄 공소시효’, ‘강북 할머니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낸 바 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서울북부지법 601호 법정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11시간 넘게 이어졌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9명 중 8명이 노씨가 7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점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 유죄 평결을 전제로 한 양형에서는 배심원 중 7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고 사형과 징역 20년 의견도 각각 1명씩 있었다.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1994년 한국 여성과 결혼해 2004년 귀화한 노씨는 재판 도중 무죄를 호소하며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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