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평가기준 달라져… 소급적용 불합리" 강력반발
첫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증평가에서 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 등이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미충족 사안에 대해 1년 내 개선을 권고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첫 인증평가 결과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8곳이 인증을 받고 나머지 7곳은 '인증유예' 평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인증유예 평가를 받은 로스쿨에는 이들 대학을비롯해 강원대 동아대 전남대 충북대가 포함됐다.
불충족 내용은 대학별로 각각 교원 연구실적 미비, 교원 강의부담 시간 초과, 등록금 의존율 기준 초과, 투자 교육비 미달 등이었다.
로스쿨 평가위는 "인증유예 평가를 받은 로스쿨은 1년 내 개선이 가능한 사항들로 추가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며 "실질적 개선을 권고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곧바로 반론 보도문을 내고 "평가위의 자의적 평가 결과를 전혀 수긍할 수 없으며 즉시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며 반발했다.
고려대 로스쿨은 교원 강의부담 시간 기준(한 학기 9시간) 초과로 인증유예 평가를 받았다. 고려대 로스쿨 교수 1명이 한 학기에 11시간을 강의한 게 문제가 됐다.
고려대는 "사전에 공지된 평가기준은 한 학기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로 명시했다" 며 "이후 평가위가 평가기준을 한 학기 단위라고 밝혔으나 이는 사전 제시 기준과 배치되고, 소급 적용되는 것이라 부당하다" 고 주장했다.
성균관대는 지난 2009년 입시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특별전형 사례가 제시 기준과 어긋나 지적을 받았다.
손기식 성균관대 로스쿨 원장은 "해당 특별전형으로 부모가 장애인인 학생을 선발했는데 본인이 장애인 경우에만 적용돼 이후 입시에선 시정했다" 며 "빨리 추가 평가를 받아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번 인증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음 실시된 본 평가다.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교육연구 지원 △관련 학위과정 등 8개 영역에 걸쳐 평가가 진행됐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개콘' 김대희, 족발집 '몰빵' 한달 챙기는 돈이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