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유진기업, 가산노블리제CC 시공 맡았다가 1000억 손실봤네

입력 2013-01-21 17:11
수정 2013-01-22 04:42
가산노블리제CC 시공 맡았다가 '날벼락'


▶마켓인사이트 1월21일 오후 2시31분

코스닥 상장사 유진기업이 가산노블리제컨트리클럽(CC) 시공을 맡았다가 떠안은 채권 중 1000억원 가까이를 손실로 확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경기 포천시 가산노블리제CC 운영회사인 코리핸랜드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다. 단일 최대 최권자인 유진기업과 회원들이 출자전환하는 데 동의한 결과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유진기업은 담보신탁채권 982억원과 466억원어치의 보유 회원권 등 1448억원 가운데 3분의 1인 476억원만 돌려받기로 했다.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채권액 972억원 중 466억원어치의 입회보증금은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약 506억원은 주당 1만원으로 평가해 코리핸랜드 지분으로 출자전환키로 했다. 출자전환한 지분은 두 차례의 병합을 거쳐 37억5000만원어치만 남기고 모두 사라지게 된다. 입회보증금과 함께 사실상 대부분 출자전환 지분도 날리는 셈이다. 주식병합이란 복잡한 절차를 활용한 것은 세금문제 때문으로 알려졌다.

1620억원 규모의 입회보증금을 보유한 가산노블리제CC 회원 500여명은 출자전환으로 코리핸랜드 주주가 된 뒤 유진기업 빚 476억원을 오는 7월까지 대출금으로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유진기업 채무까지 갚게 되면 회원 지분은 94.06%로 높아진다. 회원들은 가산노블리제CC를 종전 회원제에서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키로 했다. 또 미납한 세금 283억원은 3년에 걸쳐 포천시에 납부키로 했다.

회원들의 법률대리인인 최기엽 법무법인 율곡중앙 대표변호사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원제 골프장이 퍼블릭으로 전환한 첫 사례”라며 “입회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다른 회원제 골프장들도 퍼블릭으로 전환하는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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