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택시법이 다른 운송수단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연간 1조9000억 원 가량의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포퓰리즘 법안' 이란 이유에서다.
택시법은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엔 택시법 거부권 행사와 원안 의결 2가지가 모두 상정된다. 국무위원들이 심의ㆍ의결해 의견을 올리면 이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태로 법안 처리 방향이 결정된다.
청와대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 분석 결과 택시법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해도 당선인과의 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이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이란 재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택시법은 국회의원 222명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어 국회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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