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회원제 요트회사 설립 추진

입력 2013-01-21 16:47
수정 2013-01-22 05:03
전남도는 해양경관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회원제 요트회사를 설립하거나 민간기업을 투자유치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도는 개인이나 법인에 회원권을 분양하거나 요트 임대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회원제 요트회사의 설립 자본금으로 10억원을 정했다.

이를 위해 도는 기존의 요트 운영회사인 목포의 S사와 여수의 B사를 회원제 요트회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S사는 40피트급(13인승) 요트 1척으로 고하도와 삼학도 내항 등에서 요트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여수엑스포 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한 B사는 47피트급(30인승) 요트 1척으로 여수항 일대에서 영업했다. 도는 이들 업체와 다음달 중 요트 10대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무안=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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