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민영화 소송제기키로

입력 2013-01-21 16:15
수정 2013-01-21 17:17
국내 공항 가운데 처음으로 민영화하는 청주국제공항을 인수하기로 한 청주공항관리가 잔금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해지를 당하자 “일방적인 부당 행위”라며 계약해지취소 소송을 준비중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청주공항 민영화를 추진해온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2월 청주공항을 225억원에 매각키로 하고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이 대주주인 청주공항관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5일 자정까지 잔금 229억5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공사는 청주공항관리가 납부기일을 지키지 못하자 계약해지를 결정했다.

청주공항관리 측은 “잔금이 외국에서 송금되는 관계로 시차 등 실수로 납부기한보다 1시간45분 늦게 입금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사측에 통보했고 납부시간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측은 계약해지와 관련, ▲잔금 납부기한 위반과 ▲청주공항관리의 외국자본이 30% 초과해 외자 규정에 위반되며 ▲계약 당시 출자키로 한 흥국생명이 출자를 하지 않아 약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측은 “납부시간을 연기해 주면 특혜시비가 있고 계약금을 돌려주면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계약금으로 받은 25억5000만원은 공항 잡수익으로 잡아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청주공항관리는 “외국자본은 30%를 넘지 않고 타자본도 비중이 낮으며 흥국생명은 운영권 인수후 출자키로 했다”며 “청주공항 민영화를 앞두고 신규 채용한 80여명의 직원들의 고용도 공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직원고용은 공사측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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