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혐의 현대家 3세 기소

입력 2013-01-21 10:06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 부장검사)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현대가(家) 3세 정모 씨(22·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북구 자택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대마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정 씨가 대마를 피웠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해 12월 초 귀국하는 정 씨를 공항에서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정 씨의 머리카락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씨와 함께 대마를 피운 홍모 씨(20)를 비롯해 대마를 넘겨받은 김모 씨(22), 일부를 건네준 이모 씨(21) 등 총 4명을 각각 대마 매매·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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