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삼우이엠씨,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上'

입력 2013-01-21 09:01
삼우이엠씨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로 치솟았다.

21일 오전 9시 1분 현재 삼우이엠씨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14.89%)까지 뛴 409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우이엠씨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삼우이엠씨의 주권매매거래정지는 이날부터 해제됐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 '개콘' 김대희, 족발집 '몰빵' 한달 챙기는 돈이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