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 18명 수사의뢰…코레일 "횡령 안했다"
고속철도 경쟁 체제 도입 문제 등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국고금 위법 사용 혐의로 코레일 직원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에 코레일 측은 “한푼의 국고금도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국토부가 감정에 치우친 행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감사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코레일 등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위탁사업비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고금 횡령 등 위법 부당 사항이 적발돼 관련자 1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76명에 대해 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2007년부터 5년간 9870억원의 국고금을 코레일에 지급하고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했다. 이번 국토부 감사에서 코레일은 정부에서 받은 국고금을 수차례에 걸쳐 공사자금계좌로 무단 이체해 사용하고, 이를 다시 반납하는 등 국고금을 위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코레일 자체 자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각종 유지보수사업비, 직원 퇴직금, 상수도 요금까지 국고금에서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오기헌 국토부 감사담당관은 “코레일은 정부가 지급한 8112억원의 국고금을 수시로 입·출금해 부당하게 사용한 후 5886억원만 반납해 결과적으로 2226억원을 횡령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측은 즉각 반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유지보수사업비의 경우 1개의 전표를 처리할 때 2개의 계좌(국고위탁 계좌와 코레일 자체 계좌)에서 비율별로 자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각 계좌에서 먼저 지출한 후 계좌 간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계좌이체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횡령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감사담당관은 “반납해야 할 돈에 대해 전표가 아예 없는 경우도 여러 차례 드러났는데 이것을 위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코레일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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