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29명 소 취하
"사생활 침해 피해 입증 어려워"
위치정보 수집 기능을 통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애플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국내 첫 집단소송이 원고 측 소취하로 없던 일이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11년 4월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K씨 등 29명이 최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 측도 소 취하에 즉시 동의해 2년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변론은 없던 일이 됐다. 이날 예정됐던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K씨 등이 법정다툼에서 한발 물러난 것은 소비자로서 사생활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했다. 재판부가 원고 측에 위치 추적을 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지만, 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별도로 창원지법에서는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이 원고로 참여한 대규모 집단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구체적인 증거를 피고 측이 갖고 있어서 확보할 수 없었다”며 “의뢰인들을 설득해 소를 취하하고 향후 대응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씨 등은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consolidated.db’라는 이름의 숨겨진 파일에 자동 저장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소송을 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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