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56·사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8일 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인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60·구속기소)과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62·구속기소) 등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이 정·관계 로비를 추궁받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소사실에 부합한 주된 증거가 없어 무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 부회장은 수사기관에서 추궁받은 끝에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에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많은 서민이 피눈물을 흘린 데는 경영진의 배임행위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잘못도 있다. 그러나 죄인 열 사람을 방면하더라도 무고한 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지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당시 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9월 자택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부근 노상에서 김 부회장과 강 감사를 만나 “대전저축은행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김 전 원장을 2011년 6월 구속기소했다. 김 전 원장은 또 2006년부터 2011년 1월까지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200만원씩 모두 11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1년 11월 김 전 원장의 공소사실 중 28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금융위에 재직하지 않은 기간에 받은 1200만원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는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김 전 원장은 지난해 3월 보석금 5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판결 선고 후 김 전 원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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