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이엠씨,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3-01-18 15:54
삼우이엠씨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오는 21일 삼우이엠씨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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