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사건’으로 기소된 노정남 전 대신증권 사장(사진)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17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노 전 사장과 김모씨를 기소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ELW 거래 시 스캘퍼들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 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노 전 사장 등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나머지 11개 증권사 임원에 대한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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