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 前부인에게 다시 청혼?…"또 바람피면 위자료 3700억"

입력 2013-01-17 17:19
수정 2013-01-18 00:55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38·미국)가 전처인 엘린 노르데그렌(33·스웨덴)에게 다시 청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폭스스포츠는 17일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보도를 인용해 “우즈가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엘린을 만나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네며 다시 청혼했다”고 전했다.

2009년 우즈의 불륜설을 첫 제기했던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엘린이 청혼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즈가 다시 바람을 피울 경우 위자료 3억5000만달러(약 3700억원)를 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제보자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즈는 그런 요구에도 전혀 망설이지 않고 벌써 재혼 날짜를 생각하는 것 같다”며 “우즈는 엘린과 이혼한 뒤 많은 여성들과 만났지만 하룻밤 상대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또 “우즈가 최근 엘린의 집에 들러 부부관계도 가졌다”며 재결합을 낙관했다.

한편 골프닷컴은 이날 우즈가 아부다비HSBC골프챔피언십에 참가하기 직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들러 미국 스키선수 린지 본을 만나 밀회를 즐겼다고 보도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키 알파인 활강에서 금메달을 따낸 본은 “(우즈는) 친구일 뿐”이라며 열애설을 부인했다.

한은구기자 to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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