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군인 '기초연금' 못받아

입력 2013-01-17 17:16
수정 2013-01-18 02:12
인수위, 공약 수정…국민연금과 중복수령땐 액수 줄이기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기초연금제’(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이미 다른 특수직역 연금을 받고 있는 계층은 혜택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다. 연금 수령액도 당초 공약 내용과 달리 기존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특수직역 연금을 받고 있는 수혜자는 이미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 받고 있다”며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돼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더라도 이들 수급자는 애초부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기초연금에서도 제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3대 특수직역 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수급자는 24만여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589만명)의 약 4%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연금 16만9000여명 △군인연금 4만7000여명 △사학연금 2만4000여명 등이다.

현재는 이들 연금 수급자도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노령연금(소득 하위 70%에게 월 9만7000원을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부부 합산 기준 월소득이 124만8000원 이하일 경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과 이들 3대 특수 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이들은 898명(작년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고 보편적 형태의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이들을 포함해 전체 특수 연금 수급자들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101만3000여명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도입 이후 총 연금 수령액은 당초 기대했던 만큼(9만원→20만원)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가 기존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은 당초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놓친 현재 노령층을 보완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한 제도”라며 “도입 당시만 해도 중복 수급자가 40만명으로 적었지만 이제 100만명을 훌쩍 넘어선 만큼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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