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받아야

입력 2013-01-17 17:08
수정 2013-01-18 05:46
앞으로 모든 공공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만 받을 수 있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도도 모든 건축물로 적용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달 23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

제·개정안은 법 시행일인 다음달 23일에 맞춰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에만 적용하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민간이 건축물을 지을 때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업용 등 모든 건축물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 건축물의 인증 의무화 대상도 현행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공공 건축물로 확대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 '개콘' 김대희, 족발집 '몰빵' 한달 챙기는 돈이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