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 스토킹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하다

입력 2013-01-17 16:50
수정 2013-02-25 16:32
안준성 <미국 변호사>



최근 경찰청은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하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범죄는 중범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재판 없이 경찰서장 등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는데 스토킹이 범칙금 8만원 형으로 포함돼 법집행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일사부재리’ 원칙이 면죄부 역할을 할 수 있다. 스토킹 가해자가 한 번만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범죄 성립여부 등을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존할 수 있다. 경찰관은 범칙자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병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범칙금액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법정 최고형인 취객의 경찰서 등의 관공서 소란죄는 60만원, 장난전화 및 암표매매는 16만원이다.

미국은 주별로 강력한 스토킹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14개 주는 초범부터, 35개 주는 재범부터 중범죄로 취급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초범부터 중범죄로 엄벌한다. 캘리포니아주는 민사상 ‘불법행위’ 중 하나로 스토킹 조항을 갖고 있다.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가해자 또는 범죄에 기여한 제3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된다. 원고는 명확한 중단요구를 최소 한 번 이상 해야 하고, 형사재판보다 낮은 입증책임으로 승소확률이 높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첫째 적용대상을 가족 및 룸메이트 등의 동거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대상일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 둘째 삼진아웃제 등의 도입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접근금지 등 법원명령 위반 시 성범죄자 등록 등의 강력한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 넷째 친고죄는 적용해서는 안된다. 2차 피해 발생과 검찰과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막기 위해서다. 스토킹 방지 특별법 도입과 더불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때다.

안준성 <미국 변호사>


▶ '개콘' 김대희, 족발집 '몰빵' 한달 챙기는 돈이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