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보잉787' 기종에 대해 잠정 운항 중지 명령을 내렸다.
FAA는 16일(현지시간) 이 기종의 배터리 화재 위험성을 지적하며 해당 기종을 보유한 전 세계 항공사에 운항 중단을 명령했다.
FAA가 특정 기종에 대한 전체 운항 중단을 명령한 것은 1979년 이후 34년 만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보잉787 기종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7일 일본항공(JAL)의 보잉787 여객기에서는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 전날 전일본항공(ANA)의 여객기는 비행 도중 연기가 나 긴급착륙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기종을 운항하는 미 항공사는 유나이티드(United Airlines)로 현재 6대를 노선에 투입하고 있다.
FAA의 발표 후 칠레와 일본, 인도 항공사는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키로 했다.
칠레 란(LAN)은 보유 중인 보잉787 3대의 운항을, 일본항공(JAL)과 전일본항공(ANA)은 각각 17대와 7대의 운항을 중단키로 했다. 인도 국영항공사인 에어인디아도 같은 기종 6대의 운항을 중지했다.
FAA는 조사를 위해 긴급 '내항성(耐航性. 비행에 견디는 능력) 확인명령(airworthiness directive)'을 내린 상태다.
'꿈의 항공기'로 불리는 보잉787은 최근 엔진 결함, 기체 화재, 연료 누출, 연기 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보잉사는 FAA의 보잉 787 운항 일시 중단 명령에 성명을 내고 "보잉 787의 안전을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한경닷컴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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