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휴대폰 판매점을대상으로경쟁사의 판촉인력을 퇴출시키고, 자사의 상품판매를 늘리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강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수도권본부)은 LGU+의 판촉인력이 파견되거나 경쟁사의 판매실적이 우수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같은 강제 행위를 했다.
2011년 9월 LTE상품의 판매개시 이후 LGU+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
SK텔레콤은 2011년 12월 한 달간 100여개 판매점을 선별해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또 66개 판매점에 대해 판매점영업코드(P코드)를 정지하고 단말기 공급을 차단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경쟁이 치열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소매유통채널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규정을 남용한 편법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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