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이 ‘2012 사회복지예산 분석’ 보고서에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근본 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해묵은 숙제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적자를 보고 있다. 사학연금도 2020년이면 바닥 난다. 특수연금의 적자는 국민 혈세로 메워주도록 설계돼 있다. 이미 특수연금 적자보전액이 올해 3조2800억원, 5년 뒤 8조6000억원, 10년 뒤 15조50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특수연금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낸 돈에 비해 너무 많이 받아가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약 2배를 주지만, 특수연금은 4배를 준다. 특수연금은 최장 가입기간인 33년 가입시 퇴직 전 소득의 62.7%(소득대체율)를 보장해준다. 반면 국민연금은 33년 가입시 평균소득의 고작 33%를 받는다. 공무원 등의 퇴직금이 적다는 이유를 들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환산해 더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51%, 특수연금 70%로 20%포인트가량 차이가 난다. 특수연금 가입자가 낸 돈이 더 많은 것도 아니다. 연금부분(민간 근로자 9%, 공공 근로자 14%)과 퇴직금부분(민간 8.33%, 공공 3.33%)을 합치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모두 17.33%로 같다. 결국 특수연금을 세금으로 때우면서 더 퍼줄 이유가 없다는 게 보건사회연구원의 결론이다.
공공 근로자는 은퇴 후 월 200만원 안팎의 연금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반면 민간 근로자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쥐꼬리 연금으로 살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특수연금의 특혜구조는 바로 공무원들이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공정사회는 ‘공무원이 정한 사회’라는 비아냥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다. 불공평한 연금제도는 노후 소득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다. 공공 근로자의 풍족한 노후를 위해 혈세를 쏟아붓는 것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용인할 수 있겠는가.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